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- 지원내용 :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- 지원대상 : 가정위탁아동 -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 : 월 30만원 ㆍ만 7세~만 13세 미만 : 월 40만원 ㆍ만 13세 이상(연장아동포함) : 월 50만원 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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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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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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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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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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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가정위탁보호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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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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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