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연고(기초수급자 등) 간병비 지원

○ 지원기준 : 간병비 지원
 - 8시간 기준  : 30,000원(주간, 야간 공통) 
 - 12시간 기준 : 450,000원
 - 1인당 지원액 : 900,000원[45,000원(12시간) × 20일]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자
    
    ○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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