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, 본인부담금의 90%를 지원 (최대100만원)
  ※ 본인부담금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
  ※ 서비스 기간 중 단축형과 표준형만 지원 (연장형은 지원×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본인부담금을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선납 후, 서비스 이용 완료하고 광진구보건소에 신청
     - 방문 신청 : 보건소
     - 팩스 신청 : (02)3425-1774
  • 지원대상

    광진구 산모(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 되어있는 산모)
     - 기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 가정
     - 예외지원 : 소득기준없음
      • 둘째아 이상 또는 쌍생아 이상 출산, 미혼모, 희귀난치성질환, 등록장애인, 다문화가족, 새터민 산모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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