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○ 만 3개월~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~40% 도비로 지원 ○ 지원률 :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% 기준으로 '가~라'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○ 지원한도 :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- 시간제 연 840시간 이하, 영아종일제 월 60~200시간 이하 ※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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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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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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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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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제주시/서귀포시 가족센터 ※온라인 신청 (www.idYlbYm.gY.kr)에 상세하게 기술(홈페이지-서비스 이용 안내-신청 전 사전 준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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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만3개월~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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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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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