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
○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※1인당 150,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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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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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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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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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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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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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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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