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
○ 주요내용 - 출산(예정)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실제 이용한 일수에 한하여 지원 - 지원단가 : 1일 70,000원(보조 56,000원, 자부담 14,000원) - 지원일수 : 출산 전·후 90일(총 180일) 기간 중 90일까지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‧면‧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
지원대상
○ 농‧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출산(예정) 전업여성농어업인
-
소관부처
제주특별자치도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