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

○ 주요내용
 - 출산(예정)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실제 이용한 일수에 한하여 지원
 - 지원단가 : 1일 70,000원(보조 56,000원, 자부담 14,000원)
 - 지원일수 : 출산 전·후 90일(총 180일) 기간 중 90일까지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‧면‧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‧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출산(예정) 전업여성농어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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