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
○ 지원대상 :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

○ 지원금액
 - 일반입양아동 500만원
 - 장애입양아동 70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입양축하금 신청(읍면동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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