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

○ 보훈예우수당 :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(유족)에게 매월 수당 지급 

○ 사망위로금 :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받던 유족이 사망시 위로금 지급(수시 발생시)

○ 현충수당 :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연 1회 수당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
    
    ○ 기타
     - FAX 또는 우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보훈예우수당 
      -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
      - 전몰,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
     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.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, 4.19 혁명 사망자/부상자/공로자, 
        6.18 자유 상이자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
      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(등외자 제외)
    
    ○ 사망위로금 
      -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
    
    ○ 현충수당 
      - 전몰, 순직군경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.25.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, 6.18 자유
        상이자의 선순위 유족 1명 (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)
  • 소관부처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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