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의 50%, 최대 40만원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<도내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> ○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<도외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(타지역 제공기관) >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이용자가 보건소로 신청 - 신청방법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 - 구비서류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, 서비스 제공기록, 본인부담금 영수증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, 통장사본
-
지원대상
○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및 외국인 등록을 둔 '21.1.1 이후 출산가정
-
소관부처
제주특별자치도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