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

○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의 50%, 최대 4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<도내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>
    ○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
    
    <도외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(타지역 제공기관) >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이용자가 보건소로 신청
     - 신청방법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
     - 구비서류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, 서비스 제공기록, 본인부담금 영수증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,  통장사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및 외국인 등록을 둔 '21.1.1 이후 출산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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