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

○ 출산(예정) 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이용비 지원
 - 지원대상 : 출산(예정) 전업여성농업인
 - 지원내용 : 영농도우미 이용금액(1일 70,000원)의 80%(56,000원) 지원
 - 이용범위 : 출산(예정) 여성농업인이 경작하는 영농 관련 작업
 - 도우미 이용가능(지원) 일수 : 산전·후 90일(총 180일) 기간 중 90일 범위 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출산(예정) 전업여성농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일자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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