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
○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게 주거비 지원 ※ 임대료에 따라 차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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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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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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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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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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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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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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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