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
○ 감염병(HIV환자 등)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: HIV 감염인 의료기관 진료 및 항공비 지원 -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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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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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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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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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등 - 신청기한 : 진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- 구비서류 : 진료비 영수증, 항공권 및 영수증, 통장사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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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HIV 감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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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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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