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○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- 분기별(1월, 4월, 7월, 10월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금 증빙서류 등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-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  ※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
    -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
        ※ 장애인표준사업장 :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」제3조에 따른 사업장
    
    ○  지원 제외
    -  비영리법인, 관공서, 국가·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
    -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(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)
        ※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
    
    ○  지원단가
    - 중증(여성 65만원, 남성 55만원), 경증(여성 45만원, 남성 35만원)
  • 소관부처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