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철분제 제공

○ 임신 16주부터 분만전까지 임산부에게 최대 5개월분 제공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 
     - 정부24 : www.gov.kr 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주소지 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
     - 보건소 :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임신 16주부터 분만전까지
  • 소관부처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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