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

○ 혈관 및 복막투석비 :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%

○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: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(연 1회에 한함)

○ 투석 혈관수술비 :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(연 1회에 한함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: 도내 의료기관
    - 신장장애인 이식 검사비 및 혈관수술비 지원 : 읍.면.동주민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혈관 및 복막투석비 :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
    
    ○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: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
    
    ○ 투석 혈관수술비 :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
    ※ 제외대상 :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,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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