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 난임 지원

○ 한방 난임 진료 및 첩약 3개월 제공
 - 제주특별자치도 120만원 지원,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50만원 할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한방 난임 지원 사업 참여 한의원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
    
    ○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의 대상자 중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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