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민수당 지원

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
   -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
   -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
   -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사실 여부
   -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일 기준 전년도 농업외 소득금액 3,700만원 이상 여부
   -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 여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314~20220520
  • 신청방법

    ※ 탐나는전 카드(은행발급, 실물카드만 가능), 경작사실확인서(도청홈페이지 자료실 참조)를 구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  ○ 온라인신청 (3. 14.~5. 20. 18:00)
      - 보조금24 나의 혜택 "맞춤안내 조회" 클릭 후 "확인하세요" 에서 농민수당 신청
    ○ 방문신청 (4. 4.~5. 20.)
      - 신청장소: 읍면동 주민자치센터
     * 경작사실확인서 필수 첨부  
     * 지급시기: 6월 말(5~6월 읍면동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)
     * 지급방법: 지역화폐(탐나는전) 카드 충전
     * 지급대상자 안내: 6월 말 별도 문자 안내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
    ○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
    ○ 제외대상
         -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신청기간까지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
         - 사업 전전(前前)년도의‘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*이 3,700만원 이상인 자
         -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
         -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, 산지관리법,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
         -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제주특별자치도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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