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

○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(공립 월 최대 8.6만원, 사립 월 최대 33.4만원)
 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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