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
○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(공립 월 최대 8.6만원, 사립 월 최대 33.4만원) 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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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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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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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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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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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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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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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