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
○ 치료지원비 지원
 - 월 16만원, 일 4만원 이내 지원
 -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공·사립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     -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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