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보조기기 지원

○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
 -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공·사립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     -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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