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(노트북 컴퓨터)

○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1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
    ○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
     - 관할 주민센터
    2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, 교육청에서 노트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(7~9월)
    -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음, 희망여부만 조사
  • 지원대상

    의료,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~중3 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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