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상우유급식 지원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-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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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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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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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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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기타 - 가정통신문, 전화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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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- 기준 중위소득 72% 이하 가정의 자녀 - 세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- 국가유공자의 자녀 - 소규모학교(학생수 100명 이하) 재학생 - 기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학교장 추천(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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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부산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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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