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

○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
 - 지원금액 :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
 - 지원내용 :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 - K-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
     
    ○ 신청시기
     - 연중 수시
     ※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
  • 지원대상

    통학거리가 2Km(실제 통학거리) 이상인 초~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,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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