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영아 조기진단비 지원

○ 대구광역시 장애영아조기진단비 지원
  -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~2세(36개월 이전) 영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된 영아에게 진단비 1회 지원
  - 진단비 지원은 영아 1인당 진단료, 검사료, MRI, CT 항목을 합산하여 2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     (*보건소에서 장애검사비 및 진단비 지원받은 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학부모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제출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  - 지급일 : 신청 익월 초
      - 지급방법 : 학부모 계좌에 직접 입금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~2세(36개월 이전) 영아 중 장애로 진단 된 영아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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