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

○ 만3세~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
 - 1인당 매월 1일, 12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 -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
     ※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
     - 신청시기 : 수시
  • 지원대상

    만3세~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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