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
○ 만3세~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- 1인당 매월 1일, 12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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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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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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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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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-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 ※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- 신청시기 : 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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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만3세~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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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구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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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||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