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150,000원 실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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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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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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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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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유아학비지원시스템(www.childschool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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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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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구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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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