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
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150,000원 실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유아학비지원시스템(www.childschool.go.kr)
  • 지원대상

  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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