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

○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학생 의료비 지원
 - 지원대상 :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
 - 지원금액 :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(타기관·단체 지원금 포함)
 - 선정방법 :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 보호자가 학생 소속 학교로 원본 서류 구비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
     - 단, 월 소득 인정액 2,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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