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

○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
 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600,000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, 학부모 병원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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