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

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학교 신청 :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숙사 운영중인 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
     - 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, 중위소득 60% 이하, 학교장추천
     * 특수학교, 기숙형고, 마이스터고 제외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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