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계절학교
○ 유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여름과 겨울방학 각 2주간 교육과정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- 계절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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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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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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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7월, 1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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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학부모가 학교로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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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유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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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구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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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