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계절학교

○ 유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여름과 겨울방학 각 2주간 교육과정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
 - 계절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7월, 12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학부모가 학교로 신청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유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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