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·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

중,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 -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교복을 착용하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중,고등학교 신입생
    
    ○ 교복을 착용하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중,고등학교로,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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