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

○ 공·사립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 
 - 지원내용 : 원외체험학습 시 통상적으로 수익자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
 - 지원금액 : (공립) 1인당 연 8만원 범위 내 실비 (사립) 1인당 연 6만원 범위 내 실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 - 유치원에서 신청하므로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
  • 지원대상

    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3~5세 유아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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