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험학습비 지원

○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
 - 수학여행비
  · 초·중 :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
  · 고 :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
 - 수련활동비
  · 초·중·고 :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   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moe.go.kr
  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   ※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, 체험학습비도 당연 지원대상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
   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    
    ○ 법정차상위계층
    
    ○ 중위소득 60% 이하
    
    ○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
    
    ○ 특수교육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