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
○ 근거 :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
○ 수학여행비 지원
 - 대상 : 초, 중, 고, 특수학교(1개 학년) 
 - 초(특수과정 포함): 1인당 10만원
 - 중(특수과정 포함): 1인당 15만원
 - 고(특수과정 포함): 1인당 20만원
 - 내용 : 학교에서 일괄 집행

 ○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
 - 대상 : 초, 중, 특수학교 
 - 초 : 1인당 1만원
 - 중 : 1인당 16,660원
 - 특수학교 : 1인당 54,000원
 - 내용 : 학교에서 일괄 집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 
    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수학여행비지원
     - 대상 : 전체 초,중,고,특수학교(1개 학년)
    
    ○ 현장체험학습비지원
     - 대상 : 전체 초,중,특수학교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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