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
○ 개설(위탁) 강좌 운영비 -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·지급(강사비 기준: 최대 50만원, 운영비 최소 5만원) ○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-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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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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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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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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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공문 신청 : 보호자 → 학교 → 교육청 예산 신청 → 교육청 예산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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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초·중·고·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·적성교육 희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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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광주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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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