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
○ 2022년 3월 1일자, 일반 시내버스(현금 지불) 요금 기준 ○ 학교 교육과정 최대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,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(나이스 출석부와 일치)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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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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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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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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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신청 불필요 - 공문 신청: 보호자 → 학교 → 교육청 예산 신청 → 교육청 예산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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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유·초·중·고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- 버스,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- 중도의 신체장애, 또는 정서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등·하교가 가능한 학생 ○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(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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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광주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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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