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학교 학습준비물 지원

○ 학습준비물 지원(초등학교, 중·고 특수 학급 설치교, 특수학교) 
 -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 구입
 - 학생 1인당 3만원 이상 예산 편성
 - 학습준비물실 구축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 
    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  • 지원대상

    초등학교, 중·고 특수 학급 설치교, 특수학교 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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