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지수집 어르신 지원

구(區)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%이하
      -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
      - 지원 상한 기준 : 1인당 1일 150kg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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