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

○ 인터넷통신비 지원
 - 지원방법 : 교육청에서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을 통신사에 지급
 - 1가구 1회선 지원

○ PC 지원(총 300대)
 - 지원내용 : 컴퓨터 본체, 모니터, 소프트웨어, 유지보수비
 - 지원방법 : 교육청에서 대상자 선정 후 학생 가정에 납품 및 설치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에서 교육비(교육정보화비) 지원 신청
     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moe.go.kr에서 신청
 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인터넷통신비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,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
    
    ○ PC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,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중에서 중위소득비율, 자녀수 등을 고려하여 총 300대 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대전광역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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