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

○ 서비스명
    -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
○ 서비스목적
    - 장애학생의 소질·적성 계발 및 취미·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
○ 지원범위
    -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(교재비, 재료비 지원 가능)
    -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(대학부설기관, 복지관, 장애인부모회 등)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
    -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(예체능, 전통·예술), 진로·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
    -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(언어치료, 보행훈련, 심리·행동 적응 훈련 등)
          · 작업치료,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
    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(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)
○ 지원내용
    - 1인당 월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(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)
    - 치료활동 지원기관에서 제출된 구비서류 등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절차
        - 보호자는 수강 전 수강신청서 제출(보호자→학교) → 학교는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(학교→기관 및 보호자) → 수강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 청구 → 학교는 
          수강기관에 교육비 지급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    - 특수학교 및 유·초·중·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(단, 사립유치원 제외)
    ○ 지원제외
        - 사립유치원 학생
        - 특수학교(급)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
        -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,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(단,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)
        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억
        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
  • 소관부처

    대전광역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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