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

○ 공립 : 1인당 월 30,000원(외국인 월 180,000원)

○ 사립 : 1인당 월 100,000원(외국인 월 450,000원)
 - 공·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후 재원중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의무교육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∙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~5세 유아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광역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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