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지원

체육활동, 과학활동,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,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 - 단위학교에서 지원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·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광역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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