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·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

○ 25만원 이내 학교주관구매 계약단가로 교복(동‧하복) 각 1벌(현물 지원) 교복비 지원
 - 단, 저소득, 다자녀 가정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계약단가 전액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 - 관내 입학생 : 해당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지원 대상자 명단, 지원금 신청
     - 티사도 진학생 : 관내 초,중학교에서 졸업생 중 타시도 진학생 명단, 신청서 제출 또는 직접 신청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중,고등학교 입학생
     -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
     - 타시도, 국외 전편입생(1~3학년)
     - 관내 학교간 전학생(추가 1회)
     - 울산에 주소를 두고(주소 변경 없이)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(중복지원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광역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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