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
○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 - 공·사립 초·중·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중위소득 50% 이하)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기타
     -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
  • 지원대상

    공·사립 초·중·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중위소득 50%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