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○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- 공·사립 초·중·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중위소득 50% 이하)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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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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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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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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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기타 -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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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공·사립 초·중·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중위소득 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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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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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