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급식경비 지원

○ 급식비 지원
 - 사립유 200일, 공립유·초,특 187일, 중·고 185일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 
    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  • 지원대상

    각급학교 재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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