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·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

○ 강원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교복 구입비 지원
 - 「강원도교육청 교복지원 조례」 에 의한 강원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 
    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  • 지원대상

    강원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학·편입 1학년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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