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
○ 지원항목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○ 지원금액: 입학금 12,800원, 수업료 연 817,200원,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,000원(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: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○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'교육비 지원' 신청
-
지원대상
○ 대상학교: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~3학년 ○ 대상학년: 고등학교 1~3학년 ○ 대상자격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 차상위 대상자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% 이하 해당자, 학교장 추천자, 난민 인정자
-
소관부처
강원도교육청
-
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