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

○ 대상
 - 영아 및 유, 초, 중, 고, 특수학교(전공과 포함)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
   (단,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)

○ 치료지원비 지원
 -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(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301~20220331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(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)
      -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
      -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
      - 치료지원 실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대상
     - 영아 및 유, 초, 중, 고, 특수학교(전공과 포함)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
       (단,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)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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