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

○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
 - 교육비 : 입학금, 수업료, 교재비, 방과후교육비, 급식비,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
 - 원아 1인당 월 557,000원 한도내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 -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~만5세 장애유아
     -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~ 만5세 유아
     - 선정방법 :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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