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·특수·대안학생 무상급식비 지원

○ 초·중·고·특수·대안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 지원
 - 학교급식으로 수업일의 중식 제공으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
 -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으로 수련원 등 학교밖 급식비 및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생의 급식비는 미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 
    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
    
    ○ 인가된 대안학교 재학중인 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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